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=== 위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. 사건번호는 2015나2074198. 2016년 10월 27일(제8차 변론기일)에 변론이 종결되고 12월 15일로 원고 일부 승 선고가 나왔다. 하지만 1심과 다르게 청동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아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07253&kind=AA|요약 기사]] 자세한 건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향후 상고심도 항소심과 결과가 같으면 [[나무위키]] 및 [[나무위키 미러|미러]] [[나무모에 미러|사이트]]에 대해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. 나무위키와 같은 시기에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한 [[오리위키]]는 2017년 4월 29일, 2016년 5월에 나무위키를 포크 한 바다위키는 2017년 5월 18일에 폐쇄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